[울산 사랑의 열매] 직원모집 채용공고
직원모집 채용공고
「울산 사랑의열매」와 함께 할 인재를 찾습니다.
사랑의열매는 공동모금제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파트너십을 이루어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국민 모두의 기관입니다.
울산 사랑의열매와 함께 미래를 이끌어 갈 성실하고 참신한 인재를 기다립니다.
1. 모집 내용·응모자격 및 인원
○ 모집내용 개요
모집내용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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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무 |
직급 |
근무지 |
채용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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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홍보 및 총무 |
5급2 |
울산 |
1인 |
- 본 회의 관련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 - 사회복지 및 홍보 전공, 경력자 우대 - 운전 가능자 우대 - 접수마감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성에 한함)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본회 인사관리규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참고] |
○ 근로 계약기간: 2022. 11. 1. ~ 2023. 10. 31. (초임 계약기간 근무평가 후 계약연장 여부 결정, 계약 연장은 1년 이내 제한) ○ 1개월의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수습기간 중 임금은 월 급여의 90%) ○ 근무기간 중 직무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우대요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2.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발표: 2022. 10. 27.(목) 예정
‧ 면 접 일: 2022. 10. 28.(금) 예정
‧ 합 격 자 발표: 2022. 10. 31.(월) 예정
‧ 임용 (예정) 일: 2022. 11. 1.(화) 예정
‧ 추진 일정은 진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결과통지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본 회 홈페이지 게재
3. 응모서류
○ 입사지원 시 제출 서류
‧ 필수 공통 제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해당자 제출: 사회적 약자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
- 취업지원(보훈)대상자, 장애인증명서
- 제출방법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시 스캔본 업로드
‧ 제출방법: 채용 홈페이지 직접 입력
※ 증빙 가능한 사항에 기반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불합격 처리하므로 원서접수 시 유의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가점 증빙 서류는 사실 확인용으로 활용되며 심사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음
○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필수 공통 제출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및 기타 병적사항 확인 서류(남성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 건강진단서(‘채용용’으로 의원급 이상 병원에서 검진_보건소 검진 불가)
- 인사기록카드(사진부착, 별도 양식 추후 배포)
‧ 해당자 제출
- 교육(훈련)/전문자격증/어학성적 증명서 및 면허증 등
- 경력증명서
- 취업지원(보훈) 대상자
‧ 제출방법: 합격자 발표 후 직접제출(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2. 10. 19.(수) ~ 10. 25.(화) 18:00 까지
○ 접수방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 (http://chest.saramin.co.kr)
(마감일 18:00까지 최종 지원 시 유효)
○ 문 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영관리팀 (T. 052-270-9020 ~ 9021)
5. 기타사항
○ 반드시 소정양식에 의하여 작성(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활용등 동의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력자의 신체검사 부적격 판정, 최종합격자 미입사 혹인 경력 부적격 시
차 순위자를 최종 합격처리할 수 있음.
[참고]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기피하였거나 기피중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