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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교육안내

등록일 2013-11-05 작성자 나재훈 조회수 2782 카테고리

대구광역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서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궁후견인 양성교육을 실시 합니다.

1. 교육명 :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2. 교육일정 : 2회 2013. 12.03(화) ~ 6(금) 09:00 ~ 18:00 4일간
3. 교육장소 : 대구사회복지교육원(대구시 동구 해동로 204 청곡빌딩 3층)
4. 정원 : 28명(선착순 접수하되, 결격사유가 있는자 제외)
5. 수강료 : 50,000원(회원 및 협력기관 추천자 40,000원) / 중식비 별도
6. 교육참가 자격
 -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 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교육참가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역(해당지역 거주자), 도덕성(사회공헌 및 자원봉사 경력), 연령(30세 이상), 사회경험(7년 이상의 사회활동 경험 또는 5년이상 발달장애인복지경력), 교육수준(고졸 이상에 준하는 학력수준)
7. 문의 : 대구광역시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회복지사 황경진(428-2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