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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등록일 2015-02-13 작성자 조신애 조회수 2781 카테고리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주여성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전문상담기관입니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는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입니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여성폭력문제와 이주여성 문제, 상담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 후에는 본 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소정의 실습과정을 마친 후 이주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전문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안내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

-교육기간 : 2015314419

(매주 토, / 6주간 / 100시간 교육)

-교육내용 : 여성학, 상담일반, 가정폭력상담의 특성 및 사례연구 등

 

교육시간

기 간 : 2015314~ 2015419 (매주 토, / 6주간 / 100시간)

시 간 : , 오전 9~ 오후 7

장 소 :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교육장

 

교육대상 : 여성폭력문제와 이주여성문제, 상담에 관심 있는 모든 분

가정폭력 상담원(여성부 지침) 자격요건 (다음 중 1에 해당하면 됨)

-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

-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보호시설만 해당)

-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 보호시설만 해당)

법령에 의거하여 90%이상 출석시에만 수료증 발급

위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으시더라도, 본 교육을 수료하시면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교육비 : 선주민 35만원 , 이주여성 30만원 (교재비 포함)

 

신청 및 등록

: 신청기간 2015210-310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E-mail 또는 FAX로 발송 후 교육비 입금 (정원 35 선착순)

* 은행계좌: 대구은행 018-10-004365 예금주: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해당자만), 반명함판 사진 2(교육당일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