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난주 교수 인터뷰, 성추행·차별·저임금…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요양보호사
한겨레21이 심층 인터뷰한 외국인 요양보호사들은 현재 같은 노동환경에서 외국인력을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로 더 투입하면 부작용만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사코는 “외국인이 일을 맡게 된다면 한번 해보고 실패할 경우 버티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돌봄 분야에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더라도, 재가방문요양의 경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민정책연구원이 펴낸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현황과 쟁점’(2025)은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수요가 시설 요양보호사 수요보다 높지만, 감독과 관리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인권침해 가능성 문제로 부적절하다”며 “중간관리자가 상주하는 시설 요양에서 시작해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재가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재가서비스 기관이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계획하거나 감독하지 않는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는 노인과 그 가족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며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노인에게 일대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유지한다면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요양대학을 졸업한 젊은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재가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요양보호사도 노인도 서로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 교수는 “예를 들어 치매 노인이 요양보호사를 아내로 오인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언어와 한국 문화 이해가 낮은 요양보호사가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적인 공간에 취약한 두 사람이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며 “정말 인력이 부족하다면 재가방문요양이 아닌 주야간보호센터나 방문목욕 등 다른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팀을 구성해 여러 명이 집을 방문하는 방식의 서비스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돌봄은 수급자 노인과 신뢰를 쌓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과정”이라며 “언어와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외국인력을 급격히 확대하면 이용자와 가족, 노동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현재도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 요양보호사들이 의사소통과 직장 내 적응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인력 부족을 이유로 외국인력을 늘리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 적응 지원 체계를 먼저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원문 :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5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