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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난주 교수 인터뷰, [벼랑끝노인] ⑥ "아파도 내 집에서…" 존엄한 노후의 조건은

등록일 2026-08-13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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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혜 아닌 권리로"…돌봄·소득·일자리 아우르는 패러다임 전환 시급

(전국종합=연합뉴스) "이제 제법 걸을 수 있고 아프더라도 집에 가고 싶네."

지난 11일 충북의 한 요양원에서 A(75)씨가 멋쩍은 듯 웃으며 요양보호사를 향해 말했다.

평생 술을 가까이 한 A씨는 당뇨 합병증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채로 한 달 전 이곳에 입소했다.

요양원에서 지내는 동안 술을 끊고 관리를 받아서 걷는 데 불편함이 줄고 혈색도 되찾은 그가 가장 먼저 그리워한 것은 혼자 지냈어도 정든 집이었다.

◇ 소득안전망 구축·일자리참여 정책 부족…학대 피해도 여전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존엄한 노후는 한두 가지 조건의 충족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중에서도 노인의 소득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면 본인부담금을 대부분 자녀가 내는데 노인 본인이 연금 등 자기 소득으로 부담금을 낼 수 있게 만들거나 내지 못하면 저소득 노인으로 분류해 다른 식의 혜택을 주거나 해야 하는데 지금은 부담금 문제와 노인 당사자의 개인 소득이 연동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삼식 고령사회연구원장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여러 소득원으로 구성된 다층소득보장체계는 이른바 있는 이들에게만 해당하고 기초연금처럼 한가지 소득만 있는 빈곤 노인들에게는 막연한 얘기"라며 "이런 분들에 대해 기초연금을 높인다든지 기초생활보장을 더 많이 해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 특성상 노인들의 일자리참여 정책 내실화도 시급하다.

18년 경력의 한 사회복지사는 "65세가 넘어서도 일할 수 있고 일하기를 원하는 노년층이 늘어나는 만큼 이들의 욕구를 반영한 보다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일자리 자체가 많지 않고 그마저도 단순 업무에 치우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끊이지 않는 노인 학대 사례는 존엄한 노후의 보편화를 위해 반드시 끊어야 할 고리다.

충남지역에서 5년간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작금의 요양시설 시스템은 노년의 존엄한 삶과는 거리가 있다"며 "피할 수만 있으면 나는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지 않을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는 "24시간 돌봄이 어려운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신체를 결박하고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으며 방치하는 등의 일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신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시설 운영자들은 수익성을 따지고 직원들은 열악한 처우와 운영자 눈치 보기에 급급해 입소자를 세세히 돌보기 어려운 구조"라고 전했다.

 

기사 원문: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115170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