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양난주 교수 인터뷰, “남의 집이라서 그냥 버틴다”…34도 찜통에 갇힌 극한직업 [르포]

등록일 2026-08-19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수 3

방문 요양보호사들의 폭염으로 인한 고충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이들이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할 주체는 마땅치 않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용자의 폭언·폭행 등 부당행위로 고충을 겪을 경우에만 소속 기관의 장에게 조치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씨와 주씨가 소속된 성남의료사회적협동조합 김기명 이사장은 “이용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기관에 보호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 요양보호사들 입장에선 주거환경을 개선해달라거나 냉방기 사용을 요청하기 어렵다”며 “기관 입장에서도 이용자 유치가 중요하다 보니 적극 대응이 망설여지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정부에서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역시 실외 노동자만 적용 대상이라 방문 요양보호사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폭염 작업 시 ▶온·습도계 비치 ▶냉방·통풍장치 설치 ▶작업시간 조정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비슷한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 노동을 하더라도, 방문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은 병원이나 주·야간 보호센터처럼 환경을 통제할 수 없고, 표준적이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고령사회가 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사적 영역에서 이뤄지는 공적 서비스가 늘어날 거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의 노동환경 문제를 공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사 원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