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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진 교수 인터뷰, AI시대라지만…시각장애인에겐 여전히 ‘손끝의 문자’가 필요하다

등록일 2026-08-28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수 5

◆일상 속 보급은 제자리…의약품마저도 표기 없어


 

그럼에도 점자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은 여전히 낮다. 국립국어원이 지난 4월 발표한 '2025년 국민의 점자 인식 및 점자 사용 환경 조사'를 보면, 점자가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국가가 인정한 문자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률은 비시각장애인 44.8%, 시각장애인 60.4%에 그쳤다. 공공기관의 점자 문서 제공 의무 제도에 대한 인식률은 비시각장애인 24.6%, 시각장애인 34.8%로 더욱 낮았다.


 

무관심은 일상 속 점자 보급의 한계로 이어진다. AI나 음성 인식 기술로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에도 충분히 보급되지 않아 더욱 문제다. 필수재마저도 표기가 제한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 중인 완제의약품은 3만1천852개다. 이 중 0.12%인 39종에 대해서만 점자 표기 의무가 부과됐다. 약 포장지에 점자가 있어도 제품명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 성분, 복용 주기, 유통기한 등 구체적인 정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약 오남용 위험도 높아진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탄산 캔음료들. 점자는 대부분 탄산 소다로만 표기돼 제품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조현희 기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탄산 캔음료들. 점자는 대부분 '탄산' '소다'로만 표기돼 제품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조현희 기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캔 음료, 컵라면 등에서는 점자를 비교적 찾아보기 쉽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제품을 선택하기에는 이마저도 제한적이다. 제품명 대신 '음료' '탄산' '라면' 등 포괄적인 단어로만 표기된 경우가 태반이다.


 

조한진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건 선택권을 갖기 어렵다는 것과 같다"며 "특히 의약품은 생명과 직결되는 제품인 만큼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은 한계가 있기에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제품은 점자를 의무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60827026204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