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교수, 무연고 사망자 장례 절차 관련 전문가 인터뷰(TBC)
대구 황금동의 한 요양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이곳엔 3주째 장례를 치르지 못한 시신이 안치돼 있습니다.
지난달(9월) 23일 자신의 집에서 고독사한 50대 남성 A 씨.
그런데 무연고자 시신 수습 과정에서 A 씨에게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곽중원 / 장례지도사협회 대구시 부회장 "시신을 수습해서 옮겨놨는데 장례식장에서는 (유족이) 연락이 됐어요.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된다..."]
가족이 있는데도 시신을 거두지 않아 지자체가 무연고자로 처리하는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크게 늘고 있습니다.
5년새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함부로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진숙 /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편 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서 (유족이) 인수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에야 시신 인수를 기피한 것으로 보고 무연고자로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기초수급자와 무연고자를 대상으로 올해 대구에서 치러진 공영장례 396건을 분석해 보니, 숨진 뒤 화장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2일이 넘었습니다.
지난해(2025년)보다 평균 1.3일이 더 길어졌는데, 숨진 날로부터 258일이 지난 뒤에야 화장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이 하루 10만 원 내외의 안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하다보니 가뜩이나 서글픈 죽음이 또다시 외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동구 / 황금요양병원 장례식장 실장 "두 달 넘어가면 안치비만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봉사 차원에서 (무상으로)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외로운 죽음이 늘고 있는 만큼, 절차와 지원도 현실을 따라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사 원문: https://www.tbc.co.kr/news/view?pno=20261013154818AE06772&id=21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