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난주 교수, ‘반값‘ 돌봄 노동자의 눈물
'돌봄=여자 일' 규정하고 임금 후려치기 팽배

서울 성동구의 한 복지센터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집을 방문해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 성동구청 제공
59.6세의 여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돌봄 노동자인 요양보호사의 '얼굴'이다. 2020년 기준,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60세에 가깝고 94.9%가 여성이다. 전체 돌봄 노동자로 대상을 넓혀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10명 중 9명이다.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의 사회화로 성평등을 달성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면서 "성평등이 이뤄졌다면 돌봄 서비스는 여성 편중 일자리가 되지 않고 임금 격차도 없어야 했다"라고 꼬집었다.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역시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제도를 도입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여성 노동권 및 성평등 측면의 성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찾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8~2019년 취업한 여성 178만2,000명 중 27.2%(48만5,000명)는 돌봄 노동자였다. 돌봄노동은 참여정부가 2008년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는 등 사회서비스 제도 및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시장이 커졌다. 이후 여성 취업자 10명 중 3명꼴로 돌봄 관련 직종을 가지게 됐다.
반면 같은 기간 남성 돌봄 노동자는 3만3,000명 늘었다. 남성 취업자 중 돌봄 노동자의 비중은 단 2%에 불과하다. 이전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 딸, 며느리가 돌봄을 떠맡았다면 이제는 가족 밖의 여성이 이를 대신하게 된 셈이다.
여성들이 가정에서 행해왔던 무급의 노동은 가정 밖으로 확대되고도 그 설움이 크게 다르지 않다. 오늘날 돌봄 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일로 남아 양질의 일자리나 성차별 완화보다는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형태, 인권침해라는 '여성을 갈아 넣는'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
올해 3월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5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환경 실태조사에서 요양보호사 10명 중 8명이 "일하는 중에 폭언, 폭행,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을 정도다. 고용불안으로 인해 소속 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40%에 달했고, 알리더라도 '참으라고 했다'(58%)는 반응이 돌아왔다.
출처 : 한국일보 전혼잎 기자
'돌봄=여자 일' 규정하고 임금 후려치기 팽배 (hankookilbo.com)